플랫폼노동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지체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직무위험 보호장치, 생활지원책 마련은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위험과 책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건강보험, 직무위험,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플랫폼 종사자에게 가장 먼저 제기된 복지 사각지대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되는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소득 기복에 따라 납부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득기반 건강보험료 산정제도’입니다. 종전의 재산+소득 혼합 산정 방식 대신, 플랫폼 업체와 연동된 수입정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실소득 반영도가 높아지면서 과도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동연계 시스템’입니다. 배달앱,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주요 플랫폼과 건강보험공단 간 API 연동이 시작되어, 일정 소득 이상 또는 주당 근무시간 기준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유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가입 상태에서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지원형 플랫폼 모델’이 시범 적용됩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플랫폼 운영사에게도 일부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종사자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자격은 자동으로 판별됩니다.
또한 건강검진 혜택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제공되던 종합검진, 암검진 등이 점차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검진 예약 시스템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예산을 통해 디지털노동자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건강보험은 단지 질병 치료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플랫폼노동자가 사회보험의 구조 속에 포괄적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직무위험 대응 장치 강화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물리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기존의 산업안전 보호 규정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야간근무, 반복작업, 고객 응대 스트레스 등은 플랫폼 직무의 고유 위험이자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직무위험 특례산재 제도’입니다. 이는 플랫폼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재보상체계로,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위험뿐 아니라, 장시간 노출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고객 불만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등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 플랫폼 종사자 대상 산재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78%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 자체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배달, 퀵, 대리운전 분야는 이미 의무가입 직종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 직종도 ‘업무량 기준 자동가입’이 도입되어 월 일정 건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편입됩니다. 이는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질 보호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또한 ‘위험노동 사전 고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중 특정 위험지역(급경사, 사고다발지역 등)에 배정되기 전, 플랫폼앱에서 사전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위험수당이 별도로 산정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이를 ‘안전등급’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배정 여부를 종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 리뷰 기반의 평점 시스템은 일부 종사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디지털 직무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 차단, 블라인드 시스템, 심리상담 연계가 이에 포함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플랫폼직군 건강안전 컨설팅’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으며,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보조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사고 시 응급보호보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민간 대응도 정책적 유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무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결국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할 일의 주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체계 구축 현황
건강과 안전이 보호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기반이 불안정하다면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은 결코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의 계절성, 계약 종료의 불투명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은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 불안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생활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플랫폼 종사자 긴급생계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월 소득 12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또는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앱 연동 자격 검토 및 자동 서류 제출 시스템이 도입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생활안정형 바우처’가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전북 등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노동자에게 월 5만~10만 원 상당의 생활쿠폰(식료품,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포인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경제 부담 완화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복지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지원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전용 임대주택’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보증금 일부 지원, 공공임대 우선배정 등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원룸형 또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금융 안전망도 생활지원의 핵심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전용 긴급대출 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의료비 발생, 이사비 등 단기 자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며,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유예 조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대출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정부 보증제도와 연계하여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역량 개발도 생활지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직무전환 교육비 지원’, ‘IT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 바우처’ 등이 각 지역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일정 수료 시 구직수당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단기 보전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의 삶의 안정성과 미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일자리 안에 머물지 않고, 경력 이동과 생애 설계를 유연하게 그릴 수 있도록 복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복지지원은 이제 시작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확장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실소득 반영과 자동 연계를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직무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 또한 현금, 바우처,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골격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실효성입니다. 플랫폼노동은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람을 지키는 제도, 그것이 복지의 진짜 역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