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 산업 전반에 걸쳐 이들의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규직과 명백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편과 정책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처우개선 흐름, 법제도 개편안,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처우개선 기조와 실질 변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단순히 임금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금 외에도 복리후생, 휴가 제도, 근무환경, 교육훈련 기회 등 실질적인 고용 품질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처우개선 기조는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라는 원칙 아래 설계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임금 구조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급여 격차를 1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각 기관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급을 보장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 부문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개선도 중요한 축입니다. 식비, 명절상여금, 교통비 등은 과거 정규직에만 한정되었던 항목이었지만, 최근에는 일정 근속 이상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병가, 유급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에서의 차별도 줄어드는 추세이며, 일부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연차 일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정규직의 사무공간, 휴게실, 복지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또한 직무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 등 교육훈련 기회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이 경력 관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흐름은 민간부문에서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하청, 프랜차이즈 본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구조에서 비정규직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공정근로 확산 가이드라인’은 이를 제도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 방향과 확대 흐름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 동력은 결국 제도적 기반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 중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 강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 2년 초과 근무 시 전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안은 동일 직무 또는 동일 상시업무 수행 여부만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계약 회피를 위한 편법적 단절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견법」 역시 변화가 큽니다. 그동안 파견 허용 업종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형태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직접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으로 간주하는 ‘실질기준주의’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 간주제도가 확대되어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수당, 초과근로 가산수당 등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소외되었던 항목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균등처우 원칙’을 구체화하여 동일 가치노동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 개정 내용을 담은 통합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향후 사업장 단위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 항목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조례 차원의 대응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구조 실태조사, 근무조건 표준화, 차별신고 센터 운영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제도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책추진 전략과 실행 기조
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더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 정책축—고용구조 개선, 처우개선, 고용안정, 복지확대, 권리보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실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용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 중이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정규직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규직 우선고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위탁운영, 용역구조에 대한 점검이 확대되어 외부 인력 운영 시에도 일정한 고용안정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정책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금’ 등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실현됩니다. 일정 조건 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 청년·중장년 대상 근로자에 대해 가중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도도 강화되어, 단기·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복지확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 등 추가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연 30만 원 이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장에는 이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유도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주거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복지바우처’가 시범 운영되며, 향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마지막 축은 권리보호입니다. 노동권 침해, 차별행위,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권리보장 헬프데스크’가 전국 17개 시도 고용센터에 배치되었습니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및 사업장 지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며, 이행 결과는 공공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권리교육’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근로자 본인이 권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고용형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고, 정책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법은 정비되었고, 정책은 실행되고 있으며, 복지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제도와 정책이 당신의 권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비정규직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흐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